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?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가능액 및 지급기한 |
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'근로장려금',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, 신청 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제도란?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.
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연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,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
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둘 다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.
가구의 형태(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)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지며,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재산도 기준이 됩니다.
이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, 신청 전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홈텍스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.
2024 소득요건(2023년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)
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* 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 소득, 이자*배당*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, 퇴직, 양도소득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.
재산요건(가구원 합산)
2023년 6월 1일 현재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일 것
*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
신청 제외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.
- 2023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*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글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(근로장려금만)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ARS전화 1544-9944(자동응답), 홈택스(모바일, PC) 그리고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(PC, 모바일앱), 서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~
신청 방법도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2024년 신청 기한은 아래 참고 가능합니다.
지급가능액 및 지급기한
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도 위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.
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근로장려금을 바로 계산해 보는 페이지를 연결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지급 일정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.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/제도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을 클릭하시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신청 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,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면 지급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그러므로 혹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신다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신청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에 신청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