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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이 거의 다 와가는 요즘! 광군제, 블랙프라이데이 때 쇼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
직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면세 한도 및 과세금액일 텐데요.
오늘은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.
관세 면제 한도
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화 150 달러 이하 (미국은 200달러)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및 면세 통관 가능하다고 합니다.
의약품, 한약재,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 시에는 수입신고가 필수이며, 이때는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 면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!
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
해외직구 시에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았는데요.
통관 시점에서의 환율, 세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.
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 국가별 환산 금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
구입물품에 따라 물품 설명도 함께 나오니 더 확인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.
볶은 커피는 식물검역 대상이라고 설명도 함께 나오네요.
미리 직구로 구매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슬기로운 직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, 출처: 관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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