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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2025년에 큰 변화를 맞습니다.
월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 인상, 사후 지급방식 폐지,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 방식 폐지
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.
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5%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방식이었으나, 개정된 제도에서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사후 지급 없이 전액이 휴직 중에 지급됩니다.
총급여액은 기존 1,800만 원에서 2,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합니다.
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첫 1-3개월 동안 월 250만 원, 4-6개월 동안 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입니다.
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까지 지원이 상향됩니다.
또한 부모 각각 1년이던 육아휴직을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로 연장 및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
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신설됩니다.
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이를 통해 육아휴직 신청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중소기업 지원 확대
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됩니다.
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되던 대체인력지원금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적용됩니다.
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던 업무분담 지원금 또한 육아휴직으로 확대되어 최대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.
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을 줄이고,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
시행 시기 및 기타 정보
개편되는 제도의 시행 일정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.
또한 2025년 1월 1일(시행일)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
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2025년의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일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중요한 정책 변화인 것 같습니다.
특히 급여 인상과 신청 절차의 간소화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출처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