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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?
여행 준비를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면세점에서 필요한 물품과 선물들을 담다 보면 걱정되는 것이 면세한도일 텐데요.
오늘은 여행가시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인 해외여행 면세한도 및 예약 세액 조회 방법 등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본 면세 한도
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$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.
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,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, 입국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$800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,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 이내에서 총량(40KG), 전체 해외취득가격(10만 원) 이내에 한하여 면세된다고 합니다.
별도 면세 한도
별도 면세되는 항목으로는 술, 담배,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.
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.
또한 담배는 종류별로 면세범위가 상이하다고 합니다.
휴대품 예상세액 조회하기
관세청 홈페이지 홈 화면에서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
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참고용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진신고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
자진신고에 따른 혜택
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미신고 적발 시 불이익
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하며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합니다.
할인받은 물품 과세가격
또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 할인이 인정된다고 합니다.
현지에서 택스리펀드로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.
기타 유의사항
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, 전자제품, 외국화폐 반입 등 반입이 허용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거나 수입 금지가 되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또한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, 신고대상 등 정확한 정보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내용 말고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매하시는 물품을 꼭 미리 확인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
(출처) 관세청 홈페이지,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